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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A비자 소유자가 I card 만료후 필리핀 입국관련 문의

Views : 467 2025-02-06 05:48
질문과답변 12755990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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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저는13A비자를 가지고 있고 불가피하게 한국 부모님 사정이
생겨서 몇년째 한국에 거주중입니다.
거주하는동안 5년만기 I card 가 만료가되었습니다(작년말)
또한 여권을 새로 만들어서 여권에 13A비자 스탬프도 없습니다.

이런상태에서 만약 필리핀에 입국하게 되었을때
필리핀 공항 입국심사시
1. I card 만료되었으니 더 이상 13A 비자 소유자가 아닌
일반 관광객 취급
2. 여전히 13A 소유자로 인식하고 애뉴얼리포트 미실시분에
대한 벌금부과

상기 1번과 2번중에 어떤게 맞는걸까요?

그리고 더 궁금한것은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으로 나올때인데요...
(가) I card 만료되었으니 일반 관광객처럼 인식해서 자유롭게
출국할수 있는지?
(나)아니면 13A 비자와 I card를 다시 신청해서 발급받을때까지
출국을 못하게 되는건가요?

고수님들 견해 및 경험 부탁드립니다.
저한테는 필리핀에서 다시 한국 나올때 (가),(나)중 어떤경우로
닥치게 될지가 중요하거든요...
머릿속이 복잡합니다...에휴...
인공지능 답변
안녕하세요! 13A 비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

### 필리핀 입국 시
1. **I-Card 만료와 13A 비자**
- I-Card(외국인 거주증)이 만료된 경우, 필리핀 입국 시 13A 비자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입국 심사 시 13A 비자와 관련된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관광객으로 취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즉, 일반 비자 소지자와 동일하게 처리될 것입니다.
- 이로 인해 애뉴얼 리포트를 하지 않은 경과로 인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귀국 후 벌금 문제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.

### 한국으로 출국 시
(가) **일반 관광객처럼 인식하여 자유롭게 출국 가능**
- I-Card가 만료되었지만, 필리핀에서의 체류가 비자 관련 문제가 없고 다른 조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 관광객처럼 출국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다만, 이 경우 출국 시 입국 당시의 비자 문제나 벌금이 관련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(나) **13A 비자 및 I-Card 쿠폰 신청을 통한 출국 지연**
- 만약 13A 비자와 I-Card를 갱신하지 않으실 경우, 이 카드를 없이 출국이 불가능할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, 거주자의 신분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.

### 권장 사항
- 필리핀에 입국하고 출국하기 전, 혹은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항에 대해 필리핀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민국의 지침이나 관련 법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دریافت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또, 만약 귀국을 고려 중이라면, I-Card를 갱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문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필리핀에서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!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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